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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슈대학 법학부와 센슈대학대학원 법과대학원 간의 <법조 양성 제휴 협정> 승인!
작성일 2024-05-30
본문
센슈대학 법학부와
센슈대학대학원 법과대학원 간의
<법조 양성 제휴 협정>이
3월 1일, 문부과학대신에 의해 승인이 되었어요.
협정 기간은 1994년 4월 1일부터 5년간이에요.
이 협정을 바탕으로 법학부에 '법조 코스'를 설치해요.
지금까지 법학부에서는,
조기 졸업 제도(3학년 종료 시에 졸업할 수 있는 제도)의
하나로 '법과대학원 진학 프로그램'을 운영하여,
법과대학원에 진학을 희망하는
법률학과 학생을 대상으로
소수 인원 교육을 실시해 왔어요.
이번에 센슈대학대학원 법과대학원과 체결한
<법조 양성 제휴 협정>이
법과대학원의 교육과 사법시험 등에 관한
법률 제6조 제3항에 근거해
문부과학대신의 인정을 받음으로써,
'법과대학원 진학 프로그램'을
'법조 양성 제휴 협정'을 체결한
법과대학원의 특별 선발 시험의 응시 자격도
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.(정원 보유)
법학부와 법과대학원을
최단 5년 내에 수료할 수 있어,
종래보다 약 2년 빨리 법조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.
센슈대학 법과대학원은
교육 이념으로 '논의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'의
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.
이는 모든 미지의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법률 실무에서
이 '논의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'이야말로
실무 법조에서 가장 필요한 자질과 능력이기 때문에
법조인은 논의를 통해
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
이러한 이유로
'법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 및 지식을 철저하게 교육하고
기초적인 이론과 지식을 바탕으로
입론 및 반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'
즉 논의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
습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
커리큘럼을 편성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.
<유학생을 위한 전문학교/대학/대학원 일람/노선도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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