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유학뉴스 |
일본에 있는 유학생 일시적인 취로자격을 허가
조회 646회 작성일 2020-12-04
본문
출입국관리청에서는 12월 1일 부터 COVID-19의 영향으로 귀국이 곤란해진
일본 국내에 재류중인 외국인에게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실행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.
또한 최근에는 유학생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으로
모국에 귀국하지 못하는 등의 곤란한 상황을 겪고있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.
이번 조치에 의하여, 일본 각 지역의 출입국관리청에 신청서를 제출로
단기 채제로 일본에 재류중인 외국인은 90일동안 주 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가 가능해지며,
기능실습생으로서 재류중인 외국인에게는 「특정활동」으로서의 취로가 가능해집니다.
◎조건
1.현재 소유중인 재류자격으로 취로가 가능하지 않을 것
2.귀국이 곤란한 상황일 것
3.일본에 거주중인 친척이나 소속 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으로 귀국까지의 생활유지가 곤란할 것
※관광객 등의 「단기채제」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입국 한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◎신청시의 주의점
・도쿄도출입국관리국의 관할 지역에 거주중인 외국인으로 12월28일(월)까지의 접수할 경우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.
・자격외활동(주 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)를 희망하는 분은 우편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원문 출입국관리청
http://www.moj.go.jp/isa/nyuukokukanri01_00155.html